뿐 아니라 경제 발전에 따른 생활수준 향상 등 시대적 여건에 맞는 전문적인 영유아 보육을 위해 보육 사업이 정부 정책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영유아 보육료지원 전면 시행에 대한 의견을 밝히시고, 향후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이 준비해야 할 과제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
보육에 접근하고자 시도하였다.
1. 보육 정책 사업의 기본 개념
○ 영유아 및 아동의 건전한 육성
○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 지원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 보육의 공공성 강화
-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보육료지원대상 확대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 민간시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 (’09.7.)
※전체 영유아 283만명(’07년) : 보육시설 104만명(37%), 유치원 54만명(19%), 미이용 126만명 (44%)
3. 수요자 욕구에 맞는 보육서비스제공
·다문화 가정 영유아 보육서비스 강화
- 다문화 특성화 보육시설 지정 및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지원
- 보육교사 대
보육법」을 전면 개정하여 모든 영·유아로 보육대상을 확대, 보육서비스의 보편성을 강화하고 공보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만 5세에 대한 무상보육·교육은 이미 명시되어 왔으나, 2011년 소득하위 70%이하를 대상으로 보육료·유아학비를 무상지원하다가 2012년부터 만 5세를 대상으로 어
무상보육료지원과 장애아 무상보육료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다자녀 보육료지원 비율을 확대해야한다. 또한 입양아에게 주는 무상보육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②영아보육 활성화
기본보조금 도입으로 보육시설에 영아반 지원 금액을 현실화하고, 0세아의 교사 대 아동비율을 1:5에서 1:3으로 조정
시설운영과 행정지도를 행하고 교육부는 법령제정 및 장학지도를 행하며 보건사회부는 보건의료를 담당하였다.
80년대 말 소위 민주화가 전개되면서 1987년말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직장탁아제가 도입되고, 1989년 9월에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보육사업의 실시 근거가 부활되었다. 과거 어린이집 즉 새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민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0세~2세 아동의 경우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기본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소득 하위 30% 이하에게 방과 후 보육료지원, 소득 하위 70% 이하 만 5세 아동에게 무상보육료지원, 소득 하위 70% 이하는 두 자녀 이상 보육료지원, 장애
지원시설로서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을 매년 10개씩 증가시키고 통합을 장려하고 무상보육 수혜율을 높이기 위해 장애아통합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나, 시설의 확충과 지역별 접근권이 확보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또한, 특수학교에 비해 보육시설은 특수교사 인건비가 낮고 근무시간이 길기 때문에
보육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자 기존 새마을유아원의 보육기능이 미흡하고 보육시설이 절대 부족하여 취업여성의 자녀양육 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87년 12월 노동부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직장 탁아 제도를 도입하였고 1989년 9월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복지법에
(5) 방과 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① 일반아동
정부지원단가(만5세아 무상보육료)의 50%범위 내에서 지원(4시간 미만 이용시 미지원) ② 장애아동
(가) 정부지원시설 이용아동
* 교사 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전담 또는 통합교사를 별도 배치 하여 보육할 경우 :